국외사업자가「부가가치세법」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 다만, 같은 법 제8조,「소득세법」제168조제1항 또는「법인세법」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국외사업자가「부가가치세법」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 다만, 같은 법 제8조,「소득세법」제168조제1항 또는「법인세법」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2015.12.15.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.
1. 사실관계
○
당사는 외국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국내에 공급하는
사업자로 그 동안은 외국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 부가
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구입하였으나 2015.7월 법개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구입할 수 있도록 외국사이트가 변경됨
○
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음
2. 질의내용
○
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
3. 관련법령
○ 부가가치세법
제53조의2 【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】
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(이하 "전자적 용역"이라 한다)을 공급하는 경우(제8조,
「소득세법」 제168조제1항
또는
「법인세법」 제111조제1항
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5.12.15>